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9850 장례비 지급" 관련 추가질문 제주은행 | 2011-05-12

39850 장례비 지급 제주은행 2011-05-12 5 5- 2-
39849 근로자의 사망관련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임

->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대 사망의 이유가 근로와는 상관없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가로 장기휴가중에 사망하셨거든요
이경우도 동일하게 비과세 근로소득 기준이 적용되는건가요?
답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장기휴가중 사망하여 장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업무와 상관없다면 과세소득(입사전부터 질병소지 등)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비과세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