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례비 지급 제주은행 | 2011-05-12

안녕하세요~
저희 내부규정에 재직 중 사망한 종업원의 유족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대요~
이경우 해당 사망한 직원에게 퇴직금지급시 포함시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급여지급시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