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 2011-05-12

매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법인)입니다.
공장건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법인으로 매입을 하지못하고 대표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토목 및 건물구축)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을 법인으로 넘기려 합니다.
이 경우 최초 개인이 매입할시(토지 100원, 토목 및 건물 200원, 취등록세 50원) 취득가액이
총 350원 이라고 가정하였을때, 법인에 매도를 할 경우 취득가액 350원으로 넘겨도 세무상에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가액으로 넘겨야 하는지요?
답변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바, 법인이 개발목적으로 구입하려는 토지를 법률상의 원인으로 대표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구입한 경우로 최초 구입시점부터 법인의 자산으로 반영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의 매입주체는 법인이므로 대표자에서 법인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사실 입증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별문제가 없다포 판단됩니다.

♣ 징세46101-216, 2001.3.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