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증자 세무관련 문의 아이센스 | 2011-05-11

무상증자시 주식발행초과금과 재평가잉여금(토지) 중 자본전입재원으로 사용시 세무적으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중 어떤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요?
두 재원 모두 배당소득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회사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지요?
향후 토지를 매각한다면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시 세무적으로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의 재평가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그 재원인 재평가적립금이 익금항목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이나, 익금불산입항목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재평가적립금중 법인세 과세대상인 1% 적용분의 무상증자시에는 이는 익금산입대상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3% 적용분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주에 대한 무상주배당은 재원자체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기업환경 및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