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건설회사 잔여기성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 동성건설 | 2011-05-11


현장 준공일자 1월 6일,

외주 하도급 변경계약을 3월 20일자로 공사금액만 변경 계약 실시

변경계약에 따른 잔여기성 증감분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5월 말일자)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6월말에 기성 지급

질문 : 이때 용역의제공의 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등등 회계, 세법 상 위배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계약에 의해 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였다면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도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당초 계약의 변경에 따라 대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792, 2008.04.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