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9836 추가질문 제주은행 | 2011-05-11

그러면요~
특별수당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은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고용보험만 차감하고 지급되었는대. 그럼 이경우 비과세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표에 해당 없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특별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달급여 지급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아니면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