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 대상 급여 제주은행 | 2011-05-11

안녕하세요~!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하려다 갑자기 의문점이 생겨서요
4월달에 정기급여가 한번 나가고 말일에 근로자의날 수당으로 전직원 일괄적으로 동일금액이 지급되었는대요 이따 소득세,주민세는 원친징수없이 고용보험?만 차감되어서 지급되었는대요.
이경우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그달의 정기,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