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연말정산 티유브이슈드 | 2011-05-09

안녕하세요

종전에 임원이었던 분이 계약직으로 신분을 변경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중간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중간퇴사자로 기입하여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이 계약직으로 변경된 사유가 사규 등에 의해 정년퇴직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후 경력 등을 감안하여 계약직으로 재입사(재입사일부터 근무연수 기산)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하고 중간퇴직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정규직 임원이 계약직으로 임원의 직위를 영위하는 경우 임원의 연임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