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그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주님 | 2011-05-09


예를 들어 저장품의 가치가 3천만원일 경우
저장품 30,000,000 / 미지급금 30,000,000 으로 계상을 하면 되나요?
증빙으로 거래명세서와 결제를 득한 내부품의서만 첨부를 해도 무방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인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상관없이 입고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