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장품 인식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김성주님 | 2011-05-09

당월 저장품(기기부속) 15건이 입고가 되었으나 청구상 다른 회사와 소송이 걸려있어 세금계산서가 미청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장기간 길어져 세금계산서 청구가 늦어질거 같은데 이렇게 장부상 실재 입고한 자산은 있고, 금액은 미청구 된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저장품 불출 대장상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장품에 대한 매입금액 등의 사유로 소송중이라도 입고시점에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반영하면 되며, 추후 소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금액을 가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