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1명에 대한 퇴직연금 DC형과 기존 퇴직금제도 병행시 대주 | 2011-05-07
당사는 2010년도 기중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면서 2010.01.01~2010.12.31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고, 2009.12.31 이전의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제도로 유지하면서 중간정산은 안하고 있음. 만일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0.12.31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2010.12.31까지의 추계액에서 퇴직연금 불입액을 제외하고 충당금을 설정함.
2) 직원 퇴직시, 퇴직연금(2010.01.01~12.31)은 은행에서 정산하고, 당사에서는 입사일부터 2009.12.31 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원천신고해야 하는 상황임.
=> 당사입장: 입사일부터 2009.12.31 까지의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 당사의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설정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은 귀사의 의견대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디시형은 납부한 금액대로 계산해서 기존퇴직금과 합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