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보상금의 처리 방법 STX리조트 | 2011-05-06

사무실 임차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상가건물 임차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권(권리금) 대가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가(권리금)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개인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동 영업권에 대하여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액법으로 5년간 감가상각함으로써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영업 권리금이 아닌, 영업보상금(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 방법 및 세무상 비용인정여부, 원천징수 여부(개인사업자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영업보상금(손실보상금)은 손실에 대한 배상의 성격으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잡손실로 처리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세무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사업자가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760, 2005.06.28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