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집단 취득세 관련 문의 인엔씨 | 2011-05-06


법인 설립 당시 주주현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갑 주주: 50%
을 주주: 50%

갑, 을은 특수관계입니다.(즉, 과점주주집단 주식보유율 100%)

이상태에서, 갑의 지분 10%, 을의 지분 10%를 병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이때, 갑, 을, 병은 모두 특수관계입니다)

을의 지분취득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점주주집단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점주주집단의 지분비율이 100%인 상태에서 집단내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즉 과점주주집단 전체의 지분비율이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