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유호산업개발 | 2011-05-06

1기예정 부가세신고분을 수정신고하려합니다.

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환급 신고 -155,504,491원 이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중복신고되어 하나 빼려고하는데 (중복세액은 190,000원)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환급은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신고하였다면 초과환급신고가 되므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1%), 초과환급신고가산세(10%), 환급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또는 부족세액×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0.03%) 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