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일전에 질의를 드린 건이나, 관련 실무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좀더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 우리사주조합(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 번호 ***-82-*****)이 우리사주를 매입하기 전에 해당 기금을 예금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예금을 해지 하고 출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1) 해당 우리사주조합은 82번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데요.. 우리사주조합의 경우에 엄밀히 봤을 대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야 할지요?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라고 보면될지요?
질문 2)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영리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단체)에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지는지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법인세법 적용, 원천징수 후 환급등에 절차? /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소득세법 적용?)
질문 3) 우리사주조합 운용 예금에 이자가 발생했다면 실무적으로 원천징수 후에 환급을 적용해야 할지요? 당초부터 비과세 대상으로서 원천징수가 없어야 할지요?(조특법 88의 4 2항)
즐거운 연휴 되십시요..
답변
1. 우리사주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격의 유무에 따라 세법적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해 내국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단체도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의 수익금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