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회사가 지방신문사에 기부를 하게되었는데요...
현금으로 하는게 아니라 TV를 기부합니다.
TV 구입은 법인카드로 했는데요..
이럴경우 기부금 **** /카드미지급금 ****
매입부가가치세 ***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기부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매입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기부금으로처리하고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별도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