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반포골프백화점 | 2011-05-04

제가 아는 분의 경우 인데요.

7월부터 개인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 개업을 하셔서 신고유형이 E입니다.
기타사업소득이 53,000,000원이 있으시고(기납부세액 1,590,000원)
사업소득(택배사업)이 60,000,000원 입니다.

1. 둘다 단순경비율로 신고 해도 되는지요.
비율은 서로 다르지만....

2. 만약 간편장부로 한다면
기타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80% 인가요?
사업소득은 실제경비가 유류대밖에 없어서 2010년 동안 약 300만원이 전부입니다.

3.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경비율 같은데요.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300만원 밖에 안되서
실제로 해서 간편장부로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단순경비율보다 꽤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산세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