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하겠습니다..
1. 회사가 급여지급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공제 후 금액을(판관)급료 처리하
고, 공제한 금액은 업체에 지급할때 복리후생비 처리하므로..이중으로 비용발생
하지는 않습니다.
☞ 물론 총급여는 (판관)급료 + 해당복리후생비이며 연말정산시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 합니다.
2. 다만, 쟁점은.. 식대는 직원개개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개인 VS 업체간의 거래가 되어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면 상대방에게
거래명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회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가 아닌 직원들이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문제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시 제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