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1. √. 회사는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식당을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회사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직원에게 식대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공제된 식대는 업체에 지급하고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 회계처리 :
① 급여지급시 : 차)급여 1,000 (대) 미지급비용 1,000
급여 △ 100
② 업체에 식대 지급시 : (차) 복리후생비 100 (대) 현금 110원
VAT대급금 10
2. 질 의
가) 급여지급시의 회계처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나) 업체로부터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위와 같이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회계처리 및 증빙 수수 부분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다만, 식대를 미리 급여에서 공제하고 추후 업체에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이중으로 비용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대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복리후생비로 반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