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고 좋은답변감사합니다.
최종목적지가 수출품인 기계가공대금을 국내업체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구매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산서 신고시 첨부해야되는데 누락되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3월 계산서라서 확정부가세 신고도 끝이 났는데 수정세금계산서 신고로 그달의 영세율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로 과세, 마이너스, 영세율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하나요?
현재 세무서 연락상황이라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영세율로 수정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영세율로 발행하였다면 영세율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과세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