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개사를 계열사로 두고있는데 금번 3사 임직원이 모두모여 체육대회 행사를 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경비를 각 사별로 안분계산하려고 하는데,
모든 증빙(세금계산서, 카드계산서 등)을 당사에서 수령하여 선 지급하고 후에 계열사들에게 인원별로 안분하여 경비를 수령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당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계열사에는 별도의 증빙없이 내부문서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답변
계역사간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공동경비에 대하여 귀사에서 대표로 세금계사서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열사별로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귀사(대표사)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귀사(대표사)의 실제 부담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