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차량 운전기사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문의 디비아이 | 2011-05-04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임원 업무용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외부업체를 통해 운전기사 용역을 제공받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회계계정은 차량유지비 또는 지급수수료 중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여쭈어 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부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46015-895, 1998.05.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