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강보험관련 처리 온지구 | 2011-05-03

1. 급여지급시



급료1,000,000 / 예수금 (건강보험) 28,200

미지급비용 971,800



2. 건강보험료 고지서 (57,000) <----------- 전년도 급여기준 신고한 건보료로 현재와 차이남



복리후생비 28,200 / 현금 56,400

예수금(건강보험) 28,200

복리후생비 600 <---------- 예수금+ 회사부담분과 건보료 고지서금액과의

차이를 복리후생비계정처리함









3. 당해년도 3월쯤 건강보험료 확정금액 고지서 날라옴( 2천만원 추가납부고지서)



복리후생비 2천만원 / 현금 2천만원 or 복리후생비, 예수금/ 현금 2천만원









현재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매월 예수금때어서 회사,개인부담하는 부분과 고지서 금액이 다르다 보니 매번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매월 차액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1년에 정산된어 추가납부, 또는 환급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차이금액을 계속으로 기표하고 차액을 복리비등으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