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택제공관련 문의사항 위니아만도 | 2008-05-13

수고가 많으십니다.
폐사는 회사 인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택요건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그 사택을 매각하고자 함.
사택은 한 부동산사업주에 전량 매각할 예정인데, 기존 사택에 입주한 종업원 중 일부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개인이 직접 재매입할 예정이며 (회사는 어떠한 관여와 지원도 없음), 나머지는 그러지 아니함.
폐사는 매입의사가 없는 나머지 가구 수만큼 폐사가 직접 임차하여 사택을 운영하고 싶은데, 다음과 같은 상황 하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1. 기존 입주자는 무주택자이며 출퇴근지역내 사택입주
2. 사택제공자와 비제공자간 근로소득 차등없음
3. 사택제공비용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임
4. 회사명의로 계약 (보증금, 월세 전액 회사부담)
5. 기존 사택제공자가 사택을 떠날 경우, 추가적으로 사택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임

사실 위와 같은 운영취지는 기존 사택에 있던 종업원이 회사의 자산변동에 따라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월세 및 보증금 인정이자 근로소득 계상)이 발생치 않도록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는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사택에 입주한 종업원이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받지 않게 하려면, 위위 조건처럼 임대차기간중에 입주자가 사택을 떠날 경우 다른 종업원의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기존 사택제공자에 한에서 사택을 제공하고 해당 직원이 사택을 떠날 경우, 추가적으로 사택신청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근무조건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