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9780재질문 세무회계송정 | 2011-05-03

통지 되는게 아니구 저희가 자진신고 하는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 되지 않나여??

그리고, 원천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두가지 다 수정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해당 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