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수익기부자산 (주)케이씨엔에이 | 2011-05-03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후 임대기간종료후 건물을 임대인의 소유로 넘길때,
신축건물의 공사책임과 계약등의 명의를 반드시 임차인명의로 해야하는지 여부와,
임차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선급받아서 임대인이 공사주관하여 세금계산서등의 경비처리를 하고
매월임차료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중에서 어떤것이 세무상 더 깔끔한지요?

또한 신축공사비 만큼을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매월 임대료 차감한만큼 매월 임대료를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답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차기간 경과후 임대인의 소유로 이전시키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공사관련 계약 등은 임차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비는 임차인의 선급임차료로 반영하고 사용기간(임차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면 됩니다.

♣ 법인46012-716, 2001.05.18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