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 급여 말고도 개인 소득이 있는데여
급여도 수정을 해야하고, 종합소득세도 수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여
해야한다면 가산세 부분도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에 의해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며,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면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또한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