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의 무상공급시 시가의 의미 STX리조트 | 2011-05-03
안녕하세요?
당사는 객실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써,
용역의 무상공급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임직원의 업무상 사용부분은 계정과목 재분류(용역매출원가 ==> 복후비, 출장비등)후 세무조정없이 처리하고, 외부인 접대나 기부일 경우에는 "시가"로 접대나, 기부금으로 계정재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의 의미는 정상가를 의미하는지(객실료는 정상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없으며, 회사의 가격정책에 의해 계절별, 고객별 대폭 할인후 차등 적용함), 아니면, 일반적인 판매가(일반 손님일 경우==> 가장 고가의 가격 책정)를 적용하는지...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역의 무상공급에 따른 시가는 정상가를 의미하는데, 정상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없이 계절별, 고객별 차등 적용되는 경우라면 판매가를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