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야유회 지원 경비의 비용처리 위더스케미칼 | 2011-05-03

야유회를 대하여 부서별(인원수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자합니다. 이의 경비처리는?
답변
야유회관련 비용을 각 개인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서에 지급하고 추후 법정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을 수취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