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에게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하여 자금을 빌려주는경우에... 유아짱 | 2011-05-03

1.종업원에게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하여 자금을 빌려주는경우에 시중금리보다 유리하게 대출해준것에 대해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임원이든 직원이든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그럼 그시점의 은행금리와 실제 회사에서 대출해준 금리의 차이글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하는지요??

2. 위 1번의 질문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하여 자금을 빌려주는경우 회사는 어떠한 세재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1. 종업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율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로 보아 익금가산하게 됩니다. 이때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당해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직원에게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별다른 세제상의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