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 2011-05-03

가. 당법인은 의료법인(병원)으로서 사업자유형은 일반과세자임.
나. 당법인은 병원건물증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자문용역을 미국소재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음.
다. 미국소재현지법인 소속직원의 국내파견 및 1달정도 국내체류를 통해 설계자문용역 제공받음.
라. 자문료를 미화 1,000$ 이라 가정시

문제1)
현 사례의 경우와 관련된 세금의 범위검토시, 최초 미국과의 국제조세협약에 근거, 원천징수여부만을 검토하였는바, 해당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현 사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대가임)

문제2)
가. <대리납부 적용요건> 및 <대리납부 대상> <대리납부시기> 관련 법조항 및 근거
나. 이에 따른 당 법인의 사례는 이 조건에 과연 부합하여,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제3)
가. 만약 대리납부를 해야한다면 <대리납부해야할 금액의 산정방법>
나. 또한 그 신고의 방법,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어느부분에 기표하여야 하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어떤방법으로 인식해야하는지?
다. 신고기한 경과와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여부
답변
1. 미국법인소속 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설계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3의 규정에 따라 계약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액 지급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대리납부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미납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