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권리금에 대한 처리방법 STX리조트 | 2011-05-03

안녕하세요?
당사는 상가건물을 영업을 위한 사무실로 활용하기위해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개인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회계처리 계정은 영업권으로 5년간에 걸쳐 상각하면 되는 것인지요?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사무실 용도로 상가건물 임차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권(권리금) 대가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가(권리금)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개인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동 영업권에 대하여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액법으로 5년간 감가상각함으로써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