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무실 용도로 상가건물 임차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권(권리금) 대가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가(권리금)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개인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동 영업권에 대하여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액법으로 5년간 감가상각함으로써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