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황: 우리사주조합에서 마련한 기금을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예금통장 개설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우리사주 매입 전에 해당 예금으로 인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일지요? 비과세가 적용가능할지요? 당사는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비과세(조특법 88의 4)" 조항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과세라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하겠지만, 비과세라면 전액 지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어떻게 처리가 되야 할지요? 관련 사례를
알려주신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조합의 계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 사례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