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의 공급시기 제주은행 | 2011-05-02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 임대료로 보증금을 받고, 매달 관리비를 받는 곳과 연간관리비로 일년에 한번 받는 두가지 유형의 임대를 하고 있는대요

매달 관리비를 받는곳은 매달 관리비를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부가세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고, 일년에 한번 받는 곳은 일년치관리비가 입금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그 해당과세기간에 전부 과표로 신고납부하고 있는대요

일년에 한번 받는경우에는 12개월로 나눠서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표로 신고해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일년에 한번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 과세기간의 전체 과표로 부가세를 신고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간주임대료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합계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시대가로 한 번만 인식하며 12개월분산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