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리용 부품 공급에 대한 Debit note청구시 회계처리 | 2008-05-13

안녕하세요.
해외 거래처에 대한 무상수리용 부품을 견본품 등으로 수출신고 후 해외 거래처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불량난 부품을 당사로 회송하지 않으면 저희는 해당 업체에 신규로 지급한 부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Debit note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즉, Debit note청구시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요?

1) 무상 수리부품 공급시
보증수리비 10,000 / 재고자산 10,000

회계처리안-1)
매출채권 12,000 / 매출 12,000
매출원가 10,000 / 보증수리비 10,000

회계처리안-2)
매출채권 12,000 / 보증수리비 10,000
잡이익 2,000
답변
최초 공급시 이미 매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불량제품을 반환받으면서 새로운 제품을 보내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상수리를 위한 새제품을 보내주면서 기존 불량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가 아니므로 새로 보내주는 제품에 대해서는 매출로 반영하거나,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대금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이므로 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 무상 수리부품 공급시 : 기존의 불량품과 대체거래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않함
ⓑ 해외거래처에서 불량품을 반환하지 않아 Debit note청구시
차) 매출채권 12,000 대) 매출 12,000
귀서의 경우 1안이 좋으며 우발적이면 2안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