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티유브이슈드 | 2011-05-02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대 체육대회에서 등수에 따라 상품권 및 놀이공원 입장료등을 지급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조금전에 주신 답변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라고 하셨는데
둘 중 어떤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삼 엑기스나 운동화 등을 지급하였을 때 (110,000원) 11만원에 대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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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1년 04월 28일 10시 51분 18초


사내체육대회 입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이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연, 경진에 의해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추첨 등에 의해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절 등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 2011년 04월 28일 10시 51분 18초 )

답변
우승자상금은 근로소득이 원칙이지만 행운권이나 경품추첨은 기타소득으로 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