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9753 놀이동산입장권 추가질문 티유브이슈드 | 2011-05-02

이런 경우 110,000원에 해당하는 입장권을 사내 체육대회에서
1등한 사람에게 경품으로 지급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10,000원을 모두 신고하고 원천징수 22% 하고
회사는 10,000원공제받고 100,000 비용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사내 체육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경품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액(시가)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소득-4233, 2008.11.17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