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놀이동산 입장권 티유브이슈드 | 2011-05-0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내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등수별로 경품을 지급했는데 그 중 4인가족 놀이동산 입장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인카드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품으로 입장권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나 자가공급 등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즉, 해당 직원에게 지급시 매출세액을 징수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직원에게 지급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