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재산평가 인엔씨 | 2011-05-02


증여일 전,후 3개월간 매매가격, 유사필지 매매사례가격, 수용, 공매, 감정가격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토지의 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

과세 당국에서 주변을 탐문하여 형성된 시가와 공시지가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과세를 목적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증여재산의 평가시 토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시가에 의하며 시가 등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주변을 탐문하여 형성된 시가를 유사필지 매매사례가격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된 것으로 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변시가가 형성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받고 타당하지 않는다면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귀사에서 추가고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면 과세예고(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서 과세예고가 불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증빙내용을 수집하여 청구기한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내용을 접수한 관할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는 심리준비를 하여 위원회에 상정,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적법, 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