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 직원 사망위로금처리 삼진엘엔디 | 2011-05-02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사에 오랜근무를 하였던 직원이 해외법인(종속회사)에 근무하던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본사 이사회에서 그동안의 회사발전 노고에 따른 그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 직원은 본사에서는 퇴사처리 되었으며, 해당 해외법인 직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 관계회사의 직원에 대한 사망위로금도 본사의 손금처리 가능한지요?
2. 손금처리 가능시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는지요?
3. 직원 본인의 위로금은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관계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본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손금인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