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학교법인,상대방은 재단법인입니다. 저희 직원이 상대방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도와주고 용역비를 받습니다. 100% 인건비를 다 받는것은 아니고요 시간당 5000원으로 일급직급여로 받습니다. 이경우 이 수입을 용역비로 정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이 있는지요. 만일 용역비로 정리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재단이사장은 같습니다.
답변
시간급으로 학교법인의 인력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법인명의로 지급받는 경우 용역비 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입니다. 즉, 학교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타법인에 파견 또는 지원하여 근무(용역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타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