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주식거래시 신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아름넷닷컴 | 2011-05-02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자본금 2억이고요. 대표이사가 55%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액면가 5,000원이고요.
대표이사 가 아닌 다른 주주가 제 3의 인물에게 8,000주 정도 양도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는 해당 분기 후 2개월 내에 0.5% 납부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