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용 사택 구입시 기숙사 해당여부 | 2008-05-13

외투기업으로 외국인 임원이나 본사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것을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요?
보통 30평대에서 60~100평 정도의 아파트가 예상됩니다.
여러명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한가정씩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세무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와 회사에서는 어떠한 점에 주의하여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기숙사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자산의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한 가정씩 입주하는 경우 기숙사로 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사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10년 이상 사택 등으로 사용해야 양도시 법인세 중과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