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기숙사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자산의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한 가정씩 입주하는 경우 기숙사로 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사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10년 이상 사택 등으로 사용해야 양도시 법인세 중과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