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하시는분께 위로금으로 3개월치 급여를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정산시에 3개월치 급여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하나요?
2. 비등기임원으로 진급하신분이 계십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을 해드려야 할까요?
답변
1.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모든 퇴직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금 정산합니다. 세법상 임원은 등기, 비등기임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