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히 답변 해주서 감사합니다.
의료법인 이사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 받는 경우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추가 질문사항
1. 원금 3년이내(36개월)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사인건비,간호사인건비,재료비등)사용 원금을 1년차 *** 사용, 2년차 *** 사용 , 3년차에 잔액 전부사용시에 년도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3년이내 고유목적에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자는 5년이내 사용하면되는지 관련법규or 예규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상증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 참조).
[관련 예규] ♣ 재산-366, 2010.06.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사용기준금액(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기준금액 산정시 운용소득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금액(가산세는 제외함)을 가산하는 것이나 미달사용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