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등배당 관련 문의 인엔씨 | 2011-05-02


개인주주 50%, 법인주주 50% 씩 보유한 상황에서 정기배당(현금배당)을 실시코자합니다.

이때, 개인 주주가 현금배당을 포기하고 , 법인 주주가 전액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배당을 실시하는 법인이, 개인주주의 배당포기에 관하여 세법 또는 상법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개인 주주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배당포기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시 배당포기를 의결하고 포기하는 주주에게 배당포기증서 등을 징구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