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갑근세 신고시 티유브이슈드 | 2011-05-02

안녕하세요

임원과 일반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시에 중간연말정산을 같이 하였을 경우 갑근세 신고시 중간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은 중도퇴사자 란에 기입해야 되는지요?
답변
중간정산한 경우라도 중도퇴사자로 처리하여 전근무지, 현근무지로 나누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중도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근무자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 또는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하에만 중간정산이 인정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