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사택으로 회사명의로 임차계약을 맺으려하는데, 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이라서 '계산서'발행은 가능하지 않냐고 했더니...
본인의 간이사업자 등록증과 은행송금기록만 있으면 적격증빙의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본인의 과표 노출을 꺼리는 분이지만 요즘 전세난때문에 적당한 물건이 없어 그분과 되도록
계약을 맺고자합니다. 적격증빙으로 괜찮은 방법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사업자는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해 지출증빙서류수취 특례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적법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임대인의 의견대로 송금명세서나 입금증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하면 됩니다.(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