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회사와의 무상거래 | 2011-04-29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자회사(해외현지법인"중국")와 거래시 무상으로 자재를 공급할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3. 세법, 기업회계기준법, 외환관리법등.
4. 범위가 광범위할것으로 사료되오나, 대략적인 정리해주시면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읍니다.
답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게 되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됩니다.
즉,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국외특수관계자와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