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드립니다. 온지구 | 2011-04-29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해서 인정이자계산을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사가와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야 하나 차입금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대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지급이자 계산을 해야한다면 실무적으로 구제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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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우선주38000주 액면가 10,000
기중 : 5:1 감자처리(병합)
기말 : 우선주7,000주
직원의 주식을 액면가로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인수해야되고 실제 기말에 주식평가해보니 3,000원이 된다 했을경우 회사에서 280백만원만큼 손해를 보고 인수하게 되는데

1. 회사에서 법인세법상문제없이 세무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그 차액만큼 손금불산입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지급이자부분 손금불산입부분도 해야되는지등등 종합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2011년 04월 28일 11시 35분 32초 )





감자시 매도자의 차액보전에 따른 차액은 손금불산입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1년 04월 28일 13시 39분 22초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감자로 직원의 매도 주식을 보전하면서 발생되는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차액만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주주 등에게 지급된 금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감자로 직원의 매도 주식을 보전하면서 발생되는 차액이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이를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